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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화물적재고박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15-001호, 2015.1.2.) 시행일 : 2015.1.2   1. 개정이유 해상운송화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대상선박을 내항운반선으로 확대시행
2. 주요내용 o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작성대상화물등   -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외의 화물(평수구역만     운송되는 화물 제외)   - 국내항해 카페리선박은 적용대상 (항해구역과 관련없음) o 제4장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 선박의 특별요건 신설         - 제13조(차량적재도의 승인)         - 제14조(차량의 적재등)         - 제15조(차량을 묶어매는 설비 등)         - 제16조(차량의 화물적재 용량 등)         - 제17조(일반화물의 적재 등)    *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이동 신설한 조항임.
3. 현존선의 경과조치 o 국내운항 현존선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. 단, 카페리 선박은 유예없음. o 현존 카페리 선박은 제13조외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4조 제2항, 제15조제1항 및 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부터 적용. o 시행일 이후 도입선박은 도입시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015-001호, 2015.01.02>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행정규칙의 개정)「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02호) 제18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를 삭제한다. 제3조(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다. 다만,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4장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제4조(적용례) ①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4조제2항, 제1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.   ②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 이외의 조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  ③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카페리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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